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서 최초발행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 단, 재발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접수[1층 제증명 창구]
01
신청서 작성 및 서명
02
수납 및 사본발급 수령
03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 내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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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 |
만 14세 미만 |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단독 발급 가능 확인 방법 : 통상 만 1O세이상, 사본발급 사용처 질의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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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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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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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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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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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대리인 (보험회사, 동료, 친구 등) |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만 14세 재위임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함.)
동의 방법 :
1) 사본발급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
2)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내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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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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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부재 시 (형재·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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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리인 (재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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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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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부재 시 (형재·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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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리인 (재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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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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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부재 시 (형재·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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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리인 (재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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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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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부재 시 (형재·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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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리인 (재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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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재 시 그 형제 · 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 이 경우,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임.
환자가 위와 같은 동의가 불가한 상황의 경우, 친족(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환자의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친족(법정대리인)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후견인에게 신청 권한이 주어짐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 친족의 신분증,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재위임 동의 내용 기재 및 친족의 자필서명)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임.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문의
원무부 : 031-8041-3954 (환자/친족/대리인 발급 담당자)
의무기록실 : 031-8041-3976 (보험회사 직원(대리인) 및 구비서류 관리 담당자)
발급시간
평일 : AM 08:30 ~ PM 17:00 (보험회사 직원 PM 16:30 마감)
점심 : AM 12:30 ~ PM 13:30 (보험회사 직원 점심 PM 12:00 ~ PM 13:30 발급불가)
토요일 : AM 08:30 ~ PM 12:30 (보험회사 직원 PM 12:00 마감)
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
종류 | 수수료 | 종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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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20,000원 (사본 1,000원) | 입,퇴원 확인서 | 퇴원시 1장 무료, 2째장 부터 3,000 |
소견서 | 20,000원 (사본 1,000원) 단, 전원소견서는 무료 |
통원 확인서 | 3,000원 |
상해진단서 | 3주 이하 100,000원 3주 초과 150,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사본 1,000원) |
장애진단서 (읍면동사무소) | 15,000원 | 시체검안서 | 30,000원 (사본 1,000원) |
병사용진단서 | 30,000원 (사진2매첨부)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사본 10,000원) |
기타 | |||
초진차트 | 의무기록신청서 별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