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기준에 의거하여 진단서 최초발행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 단, 재발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 접수[1층 제증명 창구]

    1. 해당 진료과 접수
    2. 구비서류 확인

    01

  • 신청서 작성 및 서명

    1. 사본발급 범위 확인
    2. 자필서명 필수
    3. 보험회사 직원 : 의무기록실 3층

    02

  • 수납 및 사본발급 수령

    03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 01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02본인(환자) 외 신청인은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동의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경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 0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0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03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04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05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내용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만 14세 미만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단독 발급 가능
확인 방법 : 통상 만 1O세이상, 사본발급 사용처 질의 및 답변
환자 친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 3.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 4.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 2.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 3.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의 신분 확인은 친족관계 증명서로 대신함.
만 14세 미만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의 신분 확인은 친족관계 증명서로 대신함.
대리인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 1. 환자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얼굴사진 필수)
  • 3.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 4.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자필서명)
제3의 대리인
(보험회사, 동료, 친구 등)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만 14세 재위임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함.)

동의 방법 :
1) 사본발급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
2)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 후 환자 자필서명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내용 구비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부재 시
(형재·자매)
  • 4.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제3대리인
(재위임)
  • 5.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 6.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부재 시
(형재·자매)
  • 4.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제3대리인
(재위임)
  • 5.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 6.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부재 시
(형재·자매)
  • 4.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제3대리인
(재위임)
  • 5.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 6.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친족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부재 시
(형재·자매)
  • 4. 사본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제3대리인
(재위임)
  • 5. 친족의 신분증 추가 제출
  • 6.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추가 제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재 시 그 형제 · 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 이 경우,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임.

환자가 위와 같은 동의가 불가한 상황의 경우, 친족(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환자의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친족(법정대리인)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후견인에게 신청 권한이 주어짐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 친족의 신분증,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 간의 사본발급 위임장(재위임 동의 내용 기재 및 친족의 자필서명) 등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임.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문의

원무부 : 031-8041-3954 (환자/친족/대리인 발급 담당자)

의무기록실 : 031-8041-3976 (보험회사 직원(대리인) 및 구비서류 관리 담당자)

발급시간

평일 : AM 08:30 ~ PM 17:00 (보험회사 직원 PM 16:30 마감)

점심 : AM 12:30 ~ PM 13:30 (보험회사 직원 점심 PM 12:00 ~ PM 13:30 발급불가)

토요일 : AM 08:30 ~ PM 12:30 (보험회사 직원 PM 12:00 마감)

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

  • 01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 02 사본 1장 발생시 수수료의 10%가 추가됩니다.
  • 03 진단서 발급 및 제증명서류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종류 수수료 종류 수수료
진단서 20,000원 (사본 1,000원) 입,퇴원 확인서 퇴원시 1장 무료, 2째장 부터 3,000
소견서 20,000원 (사본 1,000원)
단, 전원소견서는 무료
통원 확인서 3,000원
상해진단서 3주 이하 100,000원
3주 초과 15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사본 1,000원)
장애진단서 (읍면동사무소) 15,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 (사본 1,000원)
병사용진단서 30,000원 (사진2매첨부)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사본 10,000원)
기타
초진차트 의무기록신청서 별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