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람·제공 신청 기간
수술 장면 촬영 후 열람·제공을 원할 시는 수술일로 부터 30일 이내(영상보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수사기관 및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요청 시
가. 열람·제공 요청서
- 직접 방문 또는 공문을 통한 신청 (공문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나. 관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제공 여부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3. 환자 및 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에 참여한 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
가. 원무팀 제증명 창구 방문 후 열람·제공 요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시
- 요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로는 불가합니다.
-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제공 여부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4. 보관 연장
※ 수술 촬영 영상은 「의료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수술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연장 신청을 원하는 경우, 종료일 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의 이내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연장 종료일까지 다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구비 서류
신청자 구분 | 열람·제공 요청서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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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예:자필서명이 불가확인 진단서 등) | 가족관계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예: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 ○ | ○ |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 ○ | ○ | ○ |
6. 촬영 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요청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