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촬영신청 안내

가. 수술 장면 촬영 신청은 진료과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진료과에서 촬영 가능 수술 여부 확인하고 촬영 가능한 경우 신청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 가능 대상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만 촬영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

3. 촬영 제외 사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2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촬영 요청서 증빙서류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예:자필서명이 불가확인 진단서 등) 가족관계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예: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법정대리인

5. 촬영 신청 상 주의 사항

촬영 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술 당일 날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할 경우 수술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