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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병원 진료 전, 신분증 챙겨오세요!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

  • 작성자 : 센트럴병원
  • 작성일 : 2024.04.23

『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의거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타인의 신분을 양도, 또는 도용하여 약품을 처방받거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여

더욱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으로 확인하세요!


1. Play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QR코드]








센트럴병원과 함께 안전한 의료이용되시길 바랍니다.


 


※본 컨텐츠는 센트럴병원의 정보전달 및 의료광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진료와 치료 후에는 개인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전/후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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